미국 선거의 완전성 보존 및 보호
미국 선거의 완전성 보존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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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무장관은 각 주의 최고 선거 관리관 또는 다수 구성원의 기관과 최대한의 범위로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협정은 주 관리자가 발견한 주 및 연방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i)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거나 투표한 사람 또는 여러 번 등록한 사람;
(ii) 선거 사기를 저지른 사람;
(iii) 유권자 등록 또는 기타 선거 서류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람;
(iv) 유권자 또는 선거 관리관을 협박하거나 위협한 사람;
(v) 선거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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