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동반 파나마 출국시 유의사항
Panama — 파나마에 거주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 중에서 미성년 자녀와 동반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출생증명서 – 부모가 모두 출국하는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준비하여야 하며, 대사관에서 발행합니다. (1.1) 가족관계증명서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거나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의 여권사본을 들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출국서류를 신청합니다. 즉시 발급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1.2)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사관에서 출력해야 하는 경우, 여권사본과 1.5불을 준비하여 대사관에 방문, 신청 후 1~2일 소요됩니다.
(2) 동의서 – 부모 중 일방, 혹은 대리인에게 미성년 자녀를 맡겨 출국하는 경우(공증사무소 발행), 동반하지 않는 부 혹은 모의 명의로 ‘자녀가 출국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요지의 약식 서한을 인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 후 공증합니다.
위 서류 준비없이 출국을 위해 공항에 나갔다가 항공사 또는 이민국의 제지로 출국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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